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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매년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2020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0^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볼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 총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일자 어떻게 될까요? 누가낼까요?
- 당해년도 6/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 즉 5월 말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6/1일자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당해년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 재산 매매 거래시 과세 기준 날짜는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낼까?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 주택 : 2회에 걸쳐 절반씩 납부 (1회납부기간 : 매년 7월16일~7월31일), (2회납부기간 : 매년 9월16일~9월30일)
- 건축물,항공,선박 : 1회 한번에 납부 (납부기간 : 매년 7월16일~ 7월31일)
- 토지 : 1회 한번에 납부 (납구기간 : 매년 9월16일~9월30일)
※ 주택의 과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회납구기간에 일시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종부세'로 불리기도 합니다.
- 고가주택이나 다수의 주택,토지 등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은? 누가낼까요?
- 재산세와 마찬가지고 당해년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합니다.
- 주택 :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낼까?
- 납부기간은 연1회 매년 12월1일~ 12월 15일에 납부하게됩니다.
-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 분할납부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
내가가지고있는 재산에 대산 세금을 어떻게 간편하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해년도 과세기준 및 재산규모별 세율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이 때 계산식에 사용,고려되는 용어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 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부동산' 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부동산에 접속하셔서(어플 or PC 모두 가능) 원하시는 부동산을 검색하신후에
해당아파트의 정보를 보게되면 원하는 동별까지 보유세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의 변화에따라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잇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곧 7월이 다가옵니다. 보유세 특히 재산세 준비 잘 하시길 바래요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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