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0년 실업급여' 지원대상과 수급기간,수급금액을 알아볼까요?

by Jake Kwon 2020. 7. 12.
반응형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COVID 19)의 여파로 인해

여러 산업군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그 여파로 인해 강제휴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실직하신 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경제상황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채용규모도 줄어들어 재취업의 문 또한 매우 좁아진 상태죠.

 

 


실업급여는 이렇게 각각의 상황으로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게 되실 때까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 시 고려(주의) 사항

  •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금액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이 아닙니다.
  •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될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수급) 대상 및 자격 필수 조건

1. 이직일(퇴사일) 직전 18개월의 기간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를 하고자 하며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실직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중요합니다.)

 - 본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실직상태가 된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 비자발적 의지로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하며 퇴사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부여됩니다. (퇴직 서류로 확인)


그럼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임금체불 / 종교,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로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경우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활하게 퇴사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50%만 반영

 

그럼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은 평균임금의 60%인 월 600만 원을 구직급여로 받고,          월평균 100만 원의 급여를 받던 사람은 월 6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구직급여에는 지급금액에 대한 상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전의 경우 상한액 정보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월~3월

2016년

2015년

60,000원

50,000원

46,584원

43,416원

43,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고정 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재 구직 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사회로 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간, 수급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수급기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1.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근로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근로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

90일

150일

2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수급 급액,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