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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퍼센트 및 확인방법 총정리

by Jake Kwon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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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D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슈 되고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에서 여러 경제지표를 참고 및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라고 본다면 정중앙 값인 50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인된 중위소득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고려 및 반영하여 값을 보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연도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게 됩니다. 

 

즉 최근 이슈가 되는 '재난지원금'도 넓은 의미도 보면 복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 소득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며,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가능합니다. 


2015년~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가상승률과 경제지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년 달라지며 중위소득의 기준점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인데요, 소득의 기준은 가구원의 모든 세전소득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 또한 기본적으로는 세대주+세대원의 구성수이지만, 각부처, 지원 사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원이 증가할 때마다 883.347원씩 증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020년 중위소득 기준과 퍼센트% 별 소득금액 기준은?

위 그림을 보시면 100% 구간이 위에서도 언급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지정된 퍼센트가 낮으면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인 낮고 퍼센트가 높으면 소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복지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의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소득기준을 가지고 복지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복지혜택을 소득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고, 조건 또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넣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제공하여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경제적 어려움에 있으시거나, 출산&육아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으실 일이 생기면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잘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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