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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금액/기간/조건

by Jake Kwon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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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경이롭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지만, 육아로 인한 휴직으로 아무래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기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급여 조건 및 기간은?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즉 출산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출산 후 업무복귀까지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면 45일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출산 전후 휴가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복귀에 따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하시고 바로 육아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산/사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임신기간별 부여되는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15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21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27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90일 동안 즉 3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800만 원)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존 급여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산휴가 급여 최대한도 내에서 지급되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의 지급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만약 월/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최대 200만 원까지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금액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급 하한액은 휴가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하한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필요 서류는?

  •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서류 : 산전 후 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자녀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기간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출산 후에 출산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육아휴직급여'는 출산휴가급여'와는 달리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첫 3개월과 4개월 이후의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금액을 지급 상한/하한액에 맞춘 후 그 금액의 75%를 지급 (월 / 지급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지급 상한/하한액에 맞춘 후 그 금액의 75%를 지급 (월 / 지급상한액 : 12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 위에서 미지급된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통상임금이 월/30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 월별 지급 급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즉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에 다시 복직한 이후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되는데요, 일시불로 지급되는 25%의 총금액은 아래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 \3,825,000이 됩니다.


육아휴직 필요 서류는?

  •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자녀 출생증명서)

이렇게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쪼록 잘 알아보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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