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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은 어떻게 될까? (feat. 트럼프 vs 바이든)

by Jake Kwon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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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매우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경합을 벌일 후보들을 확정 지었는데요, 공화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민주당은 전(前)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문득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럼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앞서 미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직선제? 간선제? 어떠한 방식일까?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인 '직접 선거,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을 통한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선거인단을 통한 투표는 '간접 선거, 간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인단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선출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선거인단은 국민의 투표로 뽑히게 됩니다.

 

 선거인단은 사전에 어느 정당의 후보를 투표할지 결정하면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각 대통령 후보자에게 다시 투표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러한 선거인단은 미국의 각 주 별 인구비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총 선거인단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538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얻게 되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죠. 

 

 결국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수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이미 사전에 투표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대통령 투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선거인단은 사전에 지지한 대통령 외에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투표할 순 없을까요? 물론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긴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인단은 국민들이 본인을 선거인단으로 뽑아준 이유인 지지 정당을 투표하지 않고 경쟁 정당을 투표하였기 때문에 '불충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으로 불리는데요, 이러한 선거인 때문에 최종 대선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선거인단'만 많이 확보하면 될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선거인단의 절대적 득표수가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 주에서 제일 많이 득표한 후보가 그 주의 전체 표 (선거인단 의표)를 가지고 가는 '승자 독식 (winner-takes-all)'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비례에 따라 A주에서 50표의 선거인단 표를 B후보와 C후보가 각 26표 24표를 획득하였다면 각각의 득표수가 개별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6표를 획득한 B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표인 50표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승자독식 시스템은 1개의 특별구인 워싱턴 D.C와 2개 주(메인,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있어 매우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리턴 후보가 경쟁자인 트럼프 후보보다 전국적으로 300만 표 이상을 더 득표하고도 최종적으로 확보된 선거인단이 적어 낙선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을 정리해보면 '공화당, 민주당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 '국민들의 지지정당 선거인단 투표(나를 대신해서 지지정당에게 투표해 줄 사람)' → '선거인단 확정(실제 대통령 당선으로 봐도 무방)'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투표' → '대통령 당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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